OECD 산재 사망률 1위 불명예 어떻게 벗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3.05.10 09:39

기업 도덕적 해이, 사고 은폐, 감독 안이함 등 문제로 지적

최근 들어 반도체와 석유단지 및 제철공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근로자 5명이 가스 누출로 10일 숨졌다. 화성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직원 3명이 부상 당한지 얼마 안 돼 발생한 일이다.

지난달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염소 가스가 누출됐고 올 초에는 거제 대형조선소에서 20대 노동자 2명이 작업도중 잇따라 사망했다. 이 같은 산재 사망·사고는 비단 올해에만 집중된 건 아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2만7370명, 해마다 248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분마다 1명이 산업 재해로 부상당하고 3시간 마다 1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발생한 21건의 산재 사망 사고 처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에 부과된 벌금액은 최대 3000만 원, 대부분 100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하청 대표와 현장소장도 벌금형 액수가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이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사고에서 건설노동자 1명 사망에 부과한 벌금은 50만 원에 그쳤다. 영국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부과하는 벌금은 6억9000만 원이다. 영국은 2007년에 제정된 '기업살인법'에 따라 벌금이 크게 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산재사망률이 14배나 높은 상황이다.


또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사고 은폐와 감독·사법 당국의 안이한 태도 역시 산재를 키우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돼 처리된 2045건 중 무혐의, 각하 등으로 사업주 처벌이 없었던 건이 32%에 달한다. 몇 십,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64%이고 징 역형은 62건으로 0.03%에 불과한데, 그나마 실형은 없다.

이에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는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사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는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 강화 위한 법 개정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예방, 산재 보상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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