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직영점 없는 가맹본부 안전할까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09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가맹점 운영 시 안전할까요?

A.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을 통해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 개시일은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재하거나 가맹점 없이 직영점을 먼저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최초의 직영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추가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기하게 된다.

다른 브랜드를 인수ㆍ합병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큰 반면 안전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맹사업 년 수가 오래된 장기 운영 가맹본부의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가맹점 증가 등에 있어서는 저조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Tip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기간으로 안정성 여부 확인

Q.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운영은 안전할까요?


A.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말 3개년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와 증감을 확인해야 한다. 직영점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의 점포를 말하며, 개인 기업일 경우 대표자 명의를 포함한다.

즉, 직영점은 가맹본부 명의로 가맹본부가 운영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는 허위, 과장 정보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맹상담을 하다보면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라고 불리는 점포가 실제 가맹본부 소유인 경우보다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나 동업자의 명의인 경우도 있다.

이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직영점이 없는 경우 가맹본부의 운영 노하우 구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의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가맹본부가 그 직영점을 통해 가맹사업 노하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해 본다면 가맹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Tip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유무와 운영 경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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