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누리, 콩가루집안 아니면 위선"

뉴스1 제공  | 2013.05.09 09:20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4.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9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통과 과정 등에서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을 '콩가루 집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의 이중성 내지는 위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월권 내지는 배후조정, 혹은 이중성 때문에 법사위 월권 논란이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일반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오는 법들이 주로 경제민주화와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그런데 이 법들이 해당 상임위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가 돼서 법사위에 오는데, 법사위에 와서 주로 새누리당의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이를 반대하거나 상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약속하지 않았냐"면서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법을 하는 척 하고, 법사위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재벌이나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유해물질화학관리법이 당초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최고 과징금을 '기업 매출의 10%'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요구로 '해당 사업장 매출의 5%'로 대폭 하향조정해 여당 환노위원들까지 반발한 것에 대해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와서 항의하거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과연 이분들의 진정성이 있는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다면 법사위에 공문을 보내 법을 다시 환노위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면 법을 돌려보낸다"며 "그런데 그런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그저 언론에다가 '우리는 반대한다'고만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정무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선 "법사위에 오면 '5일 경과 규정'이 있는데 5일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할 수가 없었다. 그 법을 상정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해야 하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5일 경과 규정을 지나 법사위에 자동상정이 된다. 법사위의 통과 여부는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사위의 법적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해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나오는데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어디선가 조정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로) 법이 올라가면 아마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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