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에너지가 지난해 12월 오릭스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신주발행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STX에너지가 우선주를 발행하기 전 지분 약 3%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릭스가 신주발행 당시 계약 조항에 따라 지분을 확대할 경우 지분율 축소로 주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TX에너지와 오릭스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환권 행사와 신주 발행을 통한 것인만큼 오릭스가 지분을 늘리면 조합 지분율은 1% 미만으로까지 축소될 수 있다.
조합은 최근 STX와 오릭스의 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 계약이어서 우선주 발행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STX는 지난 해 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릭스에서 3601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STX에너지 지분 43.1%를 넘겼다.
오릭스는 최근 STX에너지 지분 6.9%를 추가 확보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나 경영권을 두고 STX와 갈등을 빚고 있다. STX는 STX에너지 보유 지분 43.1%를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넘겼으며 강덕수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해 오릭스 지분 6.9%를 되찾은 후 경영권과 함께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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