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키 위한 가맹사업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법률 의견이 많아 처리치 못하고, 여야합의로 6월국회로 넘기기로 했다는 것.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들을 4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처리하지 않는 대신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징벌적조항으로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매출액을 제공후 가맹점이 손해시 최대3억까지 손해배상 하는 제도와 편의점 24시간 영업에 강제적 조항을 금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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