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 전문성' 확인해보자.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07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의 임원들 모두 가맹사업 관련 경력이 없습니다. 가맹본부 운영 상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A. 정보공개서를 통해 최근 3년간 가맹본부 임원의 경력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임원은 법인인 경우 등기이사 즉,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외이사 등이 포함되며, 그 외에 가맹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임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가맹본부 임원의 현황과 개인별 가맹사업과 관련된 경력을 파악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전문성이나 과거의 경영 관련 공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임원이 다른 가맹본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보다 전문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Q. 가맹본부에 방문했을 때 직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직원수는 그 수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A.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임직원의 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직원과 정보공개서 상의 직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형식상으로는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직원으로서 가맹 상담 등을 하지만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닌 가맹 개설 수당을 주 수입으로 하는 계약 관계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를 확인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매출액 대비 인당 생산성 등을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원수와 가맹점수를 비교해보면 향후 가맹본부가 충분한 직원을 바탕으로 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즉, 가맹점관리 사원 1인당 가맹점수가 과도하게 많다면 가맹점에 대한 효율적인 영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Tip
- 매출액 및 가맹점 수 대비 적정 임직원 수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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