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행복기금 접수가 가능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이라는 행복기금 지원요건에 맞는 사람들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 수(주채무자+보증인)로 나누어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단, 연대보증인에게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원금범위 내에서 모두 상환해야 하고, 이후 채무조정 철자를 이행하면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연대보증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채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주채무자는 원금 중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하고 남은 잔여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이 행복기금 채무조정으로 상환한 빚에 대해서는 구상채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본인 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변제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주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비해 더 큰 채무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연대보증 관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직접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주채무에 비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을 통해 과거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등 행복기금 관련 기관들은 연대보증자가 채무조정을 완료했을 때도 매입한 주채무에 대해 주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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