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PQ심사시 건설업체의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반영하고 있는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을 오는 5월부터 건설신기술 관련기관과 실적자료 송·수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건설업체는 새로운 실적이 생길 때 마다 관련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해야 했다.
관련기관도 수시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연말에는 해당실적을 취합해 다시 조달청에 보내야 했지만 이번 평가가 시행되면 현재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600여 건의 신기술 관련 자료의 종이문서 제출이 없어져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PQ심사뿐 아니라 계약업무 전반에 걸쳐 온라인 송수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자정부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