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후 22명 사망

뉴스1 제공  | 2013.04.30 12:15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01인, 찬성 125인, 반대 32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News1 송원영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두달만에 22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의료원 환자는 평소 한달에 1명 정도 사망하는 수준으로 폐업 발표 후 사망자가 10배 이상 늘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지난 2월26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입원 중 사망한 환자 13명, 강제퇴원 후 사망한 환자 9명 등 두달 사이에 총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2월26일 203명이던 환자는 30일 현재 6명만 남아 있다.

일반의사 11명은 지난 20일 전원 계약해지됐고 5명의 공보의와 파견된 경상대병원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파행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퇴원 강요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닥친 급작스런 환경변화, 전원해서는 안될 환자를 무리하게 전원해 발생한 건강악화 , 의료진 공백과 의료원 파행운영으로 인한 진료 차질, 진주의료원에서 받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절 등이 환자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상남도가 폐업결정 발표 후 환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공무원과 보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 등까지 동원해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다고 규탄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서 전원한 사망환자에 관해 별도로 현장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하고 쫓겨난 환자들의 재입원 허용, 정산진료 등을 보장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정진료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겸허하게 수용해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민간의료 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주의료원 퇴원 후 사망 환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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