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노동절 불법폭력시위 엄정대응

뉴스1 제공  | 2013.04.30 06:05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29일 오전 '5·1 전국노동자대회 대비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대비해 각 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불법폭력시위를 예방키로 했다.

또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시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동자총연맹 등 노동단체들은 매년 5월1일을 '메이데이'로 정해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하며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도심에서 도로 점거 등 대규모 불법폭력시위가 개최되면 교통마비 등으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사태 등으로 규모가 커졌던 2009년 노동절 집회 때는 1만6000여명 시위대가 참가했고 이에 대응한 경찰인력만도 159개 중대가 동원됐다. 당시 7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합법적 집회는 보장하되 집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불법시위용품 등 반입을 막아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을 파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관기관간 상호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지휘 체제를 구축해 불법집단행동 발생시부터 현장 대응, 사법처리 범위 결정, 수사·기소·재판 과정 등을 유기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검 공안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집회 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불법폭력시위 상황발생시 신속 보고 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