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출석, "권 전 과장이 경찰 고위층의 수사개입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일종의 내부 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인데, 언론을 통해 한 것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느냐"는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권 전 과장을 보호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상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신고기관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기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수사기관·조사기관·국민권익위로, 부패방지법엔 수사기관·감사원·권익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즉 이들 기관에 알리지 않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일단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법률이 180개지만, 조금 더 보완해서 법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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