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엔 일자리 뺏더니.." 공공기관 3% 청년채용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3.04.24 16:32

올해 통과되면 2016년까지 한시 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청년고용 3%를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말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 청년취업과 지방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꾀한 것이다. 현행법에도 '정원의 3% 청년 채용' 기준이 있으나 권고조항이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시적으로나마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까지 통과될 전망이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