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지분 30%룰' 삭제키로

김수연 기자 | 2013.04.24 17:0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총수일가 지분 30%룰'을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업무계획'를 보고했다.

◆'총수일가 지분 30%룰' 삭제

공정위가 삭제키로 한 '총수일가 지분 30%룰'은 총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GS네오텍 등 22개 그룹, 112개사가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계는 '총수지분 30%룰' 적용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결국 재계가 주장하는 과잉규제 논란을 의식해 공정위가 해당 조항을 삭제키로한 셈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규정 신설

공정위는 '30%룰'에 대한 입장은 뒤집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정 신설에 대한 의지는 지켰다.

우선 재벌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내부거래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당한 거래는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를 신설해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을 규제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해 총수일가가 실질적 자본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6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입법화하고 오는 12월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비금융사간 출자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강화된다.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특수관계인과 합해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5%로 제한된다.

◆담합 척결, 하도급 관행 개선

공정위는 담합 척결과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우선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발 통로를 확대해 담합을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경감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를 없애고,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담합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는 방식으로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확대하고 하도급 부당특약도 전면 금지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매장 리뉴얼 강요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4대 중점 정책과제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을 3대 협업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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