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정보공개서를 주는 이유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4.24 15:33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왜 주는 건가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파악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를 가맹희망자가 가급적 정확히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4일이라는 의무적인 숙고기간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 창업 시 충분한 고민을 통해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충동적이거나 순간적인 결정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창업을 서두르다 보면 “시간이 없는 데 숙고기간이고 뭐고 빨리 계약하고 점포를 오픈하자”고 하는 조급한 가맹희망자를 본다.

점포의 개점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야 한다. 하루 이틀 영업하고 그만 둘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년 이상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업을 지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긴 기간 큰 돈을 들여 해야 할 사업을 며칠 더 숙고한다고 엄청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섣부른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사업 전체를 그르치게 되고 그 손해가 더 크다 할 것이다. 가맹점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정보공개서를 요청하고 숙고기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가맹희망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모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몇 십분 열람하게 한 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이는 정확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문서나 파일 형태로 전달하여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숙고기간 이행 문제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에 서로 말을 맞추어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빨리 점포를 개점하고자 하는 이해가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여타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숙고기간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날자를 기재하지 않고 서명을 요구하는 가맹본부 직원에게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자를 기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날자를 기입하지 않은 채 서명을 하였다며 향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전에 제공 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화되게 됨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을 때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 목록을 함께 제공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인근 점포 10개의 목록을 함께 제공하게 되어있다.

가맹희망자가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서 내용과 함께 실제 사업 현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공된 가맹점의 목록을 중심으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만족도, 현재 매출 및 수익에 대한 적정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 수준, 물류공급에 대한 안정성, 광고 판촉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유무, 교육 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유무, 다른 가맹점과의 관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 능력 등을 현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비교하며 분석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당당히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쳐 해당 가맹본부 가맹점을 현장을 방문하여 알아본 후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야 할 시점이다.

Tip
-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창업 예정지 인근의 점포 현황도 함께 받아야 함

주요내용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시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예치 포함)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금지

첨부문서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점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첨부

제공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전자파일,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 단순 열람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제공으로 보지 않음)

제재사항
- 시정조치, 시정권고
- 과징금(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2%이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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