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관 KT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뉴스1 제공  | 2013.04.22 20:15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KT새노조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가 지난 1월2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사진 정중앙)을 부당해고한 KT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News1 서영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 조치자인 KT수도권강북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이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 이 위원장에게 행한 KT 측의 불이익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2월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해고했다.

그러나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어 지난 1월 이 위원장은 KT 측의 해임은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KT 측은 이번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한달 안에 권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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