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 조치자인 KT수도권강북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이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 이 위원장에게 행한 KT 측의 불이익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2월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해고했다.
그러나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어 지난 1월 이 위원장은 KT 측의 해임은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KT 측은 이번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한달 안에 권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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