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12·12 피해자" 보상법안·결의안 의결

뉴스1 제공  | 2013.04.22 18:15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4.22/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해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 김 중령은 12·12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한 반란군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이와 관련, 일부 국방위원들은 소위를 통과한 결의안 원안 내용 중 '무공훈장'의 수여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문제와 추모비를 육군사관학교 내에 건립하도록 한 내용을 문제삼아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상관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당연히 칭송받아야 하지만 무공훈장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논란 끝에 결의안 내용 중 '무공훈장'을 '훈장'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0·27 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사찰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돼 고문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개정안은 법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초 개정안 내용 중 일반인 외부 강사에 대한 처벌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처벌 규정은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국방위는 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혐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