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득격차와 소득분배개혁

머니투데이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 2013.04.23 06:14

[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의 초고속 불균형성장으로 생긴 대표적 부작용의 하나가 극심한 소득격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G2로 올라선 이후 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경제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소비가 잘 늘지 않는 것도 소득격차요인이 크다고 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중국은 지역, 도시와 농촌, 기업, 계층 등 온갖 방면에서 소득차가 크게 나타난다. 우선 31개 성급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을 보면 텐진, 상하이, 북경 등 먼저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가 크다. 2011년 최고소득을 올린 텐진의 경우 8만 5천위안 (약 1600만원)으로 서부내륙 깊숙이 있는 꾸이저우 (貴州)의 1만 6천위안 (약 300만원)의 5배가 넘는다.

도농간의 소득차도 80년 전후의 개혁개방 이래 최대인 3.2배까지 벌어졌다. 도시민이 받고 있는 자녀교육, 사회보장 등 재정보조금까지 합하면 5배 이상이라는 계산도 있다. 기업성격에 따라서도 다르다. 국유기업 소득이 높아서 민간기업 소득의 1.8배다. 특히 전력, 가스, 수도, 은행, 보험 등 기간산업은 약 3배나 된다.

계층간 소득차는 제일 심하다. 도시기준으로만 봐도 상위 10% 고소득층과 하위 10% 저소득층의 소득차가 무려 8.6배나 된다. 이는 하위 10%의 평균 연소득이 천만원이라면 상위 10%는 8,600만원이란 얘기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면 중국의 소득격차는 빈부차로 세계 1위인 멕시코의 9.7배에 이어 2위다. 가장 자본주의적이어서 소득차가 클 것 같은 미국도 5.9배, 일본 5배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소득차는 상당히 심한 셈이다.

소득격차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뭘까. 첫째, 지역격차는 근본적으로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에 근거한 순차적 개발정책 때문이다. 생산과 수출에 용이한 남부해안특구와 상하이, 텐진, 북경을 선개발한 결과 이들 동남부지역은 발달했지만 중서부와 동북부는 낙후해버렸다. 최근 서부대개발, 동북3성 진흥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도농격차는 정부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한 호적제도 영향이 크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민들은 외자기업유치, 수출증가로 소득이 빠르게 늘었다. 반면 농민들은 호구제한으로 도시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없고, 임금도 적은 농민공으로 전락해 버렸다. 셋째, 국유기업 소득이 높은 것은 국유여서 당, 관료와 꽌시 (關係)가 좋은데다, 독과점이익도 커서 복리후생, 주택수당 등 간접소득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계층간 소득차는 워낙 심해서 논란이 많다. 관료, 지방공무원의 지위남용, 부패와 연결되어 특정계층의 소득이 너무 높고, IT, 인터넷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상하직급의 소득차가 수십 배 이상 나는 점, 중국의 최저임금보호가 열악한 점 등이 주된 이유다. 중국의 도시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비율은 세계평균 39%보다 낮은 28%다.

소득격차가 주는 폐해를 살펴보자. 첫째, 사회불안요인이다. 몇 년간 트럭노조, 농민데모 등 크고 작은 소요가 많았던 점도 무관치 않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값을 보면 중국은 0.474다. 개혁개방 때 0.16보다 3배 뛴 값이며, 미국의 0.36, 일본 0.3보다 훨씬 높다.

인민은행과 서남재정대학 조사 땐 샘플이 달라서인지 0.61까지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사회불안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경제적 부작용도 크다.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은 쓸 돈이 많지 않고, 고소득층은 사치품소비가 많지만 주로 해외에서 소비한다. 이래서는 중국내 소비가 빨리 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또 개인소비가 빨리 늘지 못한다면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반소비재에서 내구소비재, 서비스소비의 순으로 이행하는 산업구조발전도 차질이 생긴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큰 만큼, 중국 신정부도 소득분배개혁안을 발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첫째, 직접적인 소득배분정책으로 중저소득층 중심의 임금상승 (2020년까지 실질소득 두 배)와 최저임금 인상, 간접소득이 많은 국유기업 고위층에 대한 관리강화 등 국유기업개혁을 실시한다. 둘째, 간접 소득배분효과를 갖는 세제개혁 일환으로 고소득층을 목표로 한 사치품소비세, 유명무실했던 20%의 부동산양도과세도 반드시 실행할 기세다. 또 호적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주증발급과 농민공을 위한 기본서비스제도도 얘기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선 당, 관료 일부와 독과점 기업의 고위층 등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해 개혁안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나온다. 생산성이 높지 않아도 계속 임금상승을 밀 수 있는지, 또 부동산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장기간 부동산시장 위축을 견딜 수 있는지 등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향후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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