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사업자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4.22 15:33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사업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가맹사업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상품의 개발 등에 관한 노력과 가맹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통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브랜드와 영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업지역에서 최선의 판매 노력과 브랜드 가치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가치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최선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또한 성공적인 창업과 운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Tip
- 가맹사업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각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사항
-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준수사항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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