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세법 개정안은 ▲맥주 제조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할 것(발효시설 5만리터에서 2만5000리터, 저장시설 10만리터에서 5만리터) ▲주세율 72%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업체의 맥주에 한해 30% 이하로 낮출 것 ▲ 맥아를 70%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맥주'라는 명칭대신 '발포맥주'라는 맥주를 쓰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있을 기획재정부의 법률안 심사를 통과하면 연내에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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