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미분양 6억·85㎡ 상상 못한 일"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3.04.18 17:48

"양도세 면제 초점 기존주택에 모아져 예상 못해"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놓고 국회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4·1부동산대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상상도 못한 변수"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인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이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규나 미분양까지 포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다.

신규나 미분양 주택에도 이 룰이 적용되면 6억원을 넘거나 85㎡ 이상인 주택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 1만3000여가구가 제외된다. 올해 신규 분양될 17만360가구도 마찬가지다.

다음 달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이 99㎡인데다 분양가도 6억3000만원이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 기존 주택과 신규, 미분양 주택을 분리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상정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기재위의 반대는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방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나 미분양에서 별도 언급 없이 기존 주택에만 1가구1주택이라는 제한 요소를 둔 것은 신규, 미분양에 당연히 기존 룰이 적용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실제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미분양 해소에 집중됐다.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도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구입시 연말까지 양도세 면제였다.

국토부는 예상 못한 돌발 변수에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기재부 역할만 기대하고 있다. 19일 열릴 기재위 소위에서 기재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해주만 바라는 형편이다.

국토부측은 "양도세 면제 대상의 초점이 기존 주택에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신규 또는 미분양은 당연히 9억원 이하 룰이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국토위가 아니어서 설명할 기회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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