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신규·미분양까지 해당? 혼란 가중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3.04.18 17:1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난항, 법안 통과 불투명… 신규 단독주택 적용 기준도 논란

 '4·1부동산대책'의 일부 기준을 놓고 국회와 정부간 엇박자를 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정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합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선 신·구 주택 적용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올 연말까지 부여키로 한 양도세 면제 혜택인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이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규나 미분양까지 포함한 것이란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여야정이 합의한 이 기준은 애초 '1가구1주택자' 기준이기 때문에 신규·미분양 주택은 종전 대책 발표대로 '9억원 이하'로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소위에 참석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이 된 '전용 85㎡이하·9억원 이하'의 기준은 애초부터 기존주택에 적용키로 한 것이었는데 면적제한이 없는 신축·미분양 주택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의원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경우 시행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4·1대책의 '소급적용'여부 역시 미뤄지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업계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대책 발표에서도 신규·미분양 주택과 기존주택 기준을 구분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괄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요자의 혼란은 이뿐만 아니다. 정부의 양도세 면제 혜택 범위에 신규 단독주택도 해당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의 범위를 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이거나 개인일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결국 재건축주택이나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 신축하는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신축하려는 수요자들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매매 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대책이어서 이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