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로 4300~4400억 稅손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3.04.17 16:40

안행부 전망… 대상주택 19만가구 추산

안전행정부는 17일 '4.1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생애최초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 4300~44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전날(16일)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집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로 취득세 면제 조건을 제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면적 기준도 빠진 것이다.

안행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구입주택은 ('4.1대책' 발표 당시) 12만7000건(지난해 기준)에서 19만여건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세수부족분도 2400억원에서 4300~4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세수부족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세웠다.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수부족분을 반영키로 했다는 것.


실제로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수부족분에 대한 전액 보전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관계자도 "'지방자치단체가 희생해선 안된다'는 원칙에 동의했고, 세수결손이 나는 경우엔 국가가 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취득세 전액 보전을 전제로 부동산 대책에 협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편성 때 2800억여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면제대상 확대도 정치권이 합의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세수부족분에 대한 추가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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