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DTI 없다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 2013.04.17 15:48

생애 첫 주택구입 LTV 완화는 6월 이전 시행

다음 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각 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이번 주 금감원에서 공문을 보내면, 각 지점에 공문이 전달되는 다음주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 적용 예외와 함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완화도 6월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60%로 적용되는 LTV는 70%로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DTI, LTV 완화 외에도 주택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융자대상이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금리도 현재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에 연 3.8%로 적용되던 것이,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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