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할 것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이통통신사가 알려주지않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이용자가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것과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각각 지난 2011년 11월께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열람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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