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3년 감형(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정주 기자 | 2013.04.15 17:06

법원 "김 회장 피해액 중 1180억여원 개인재산으로 공탁한 점 등 고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 건강 상태의 위중함 등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본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배임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한 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액수가 매우 크지만 돌려막기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중복된 부분이 많고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 위험성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였고 부동산 등 내부거래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만 1600억여원에 달한다"며 "법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이 피해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0억원을 개인재산으로 공탁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졌다"며 "양도세도 납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경영상 판단에 의해 계열사에 지원을 했다는 김 회장 측의 항변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책 없이 부실한 위장계열사를 대규모 지원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재판부가 이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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