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세 면제대상 손질…"강남엔 압박"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3.04.15 16:26

6억 이하로만 적용시 수도권 대거 제외…기준따라 수혜도 '고무줄'

 '4.1부동산대책'에 담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손질하려는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주택시장의 심리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이슈여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올 연말까지 1가구1주택자의 집(9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을 살 경우 계약시점부터 5년간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첫 내집(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양도세 면제의 경우 집값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되, 85㎡(이하 전용면적)이하인 면적 기준을 삭제할지, 아니면 금액과 무관하게 면적 기준만 충족되면 세금 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대상도 정부가 발표한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있다.

 집값 조건은 당초 정부 발표안보다 낮아져 타이트해졌지만 면적 기준이 제외될 경우 가격이 싼 대형 면적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을 중심으로 수혜 대상이 넓어질 것이란 평가다.

 다만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경우 가격 기준을 낮출 경우 수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전용 85㎡ 이하만 충족해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던 정부의 수정안이 좌절될 경우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의 소형아파트들이 상당부분 소외될 수 있다. 반면 김포 한강신도시나 파주 운정, 인천 청라 등 수도권 외곽지역은 가격 기준은 낮아지지만 면적 기준이 없어지면 대상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26만2415가구 가운데 6억원 이하는 61만8942가구로 절반 수준이다. 만약 금액과 상관없이 85㎡ 이하 주택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수혜 대상은 96만6689가구에 달한다.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10만8009가구(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대상에서 빠진다. 전체 27만4875가구의 40% 가량이 제외되는 셈이다.

 물론 이중 양도세 면제의 기준인 1가구1주택자 소유 아파트 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집계여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란 게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서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00만원 수준이어서 소형 면적이라도 매매가가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가격 기준만 적용하면 수도권의 역차별을 피할 수 없다"며 "정책의 기대치를 높였다가 낮출 경우 시장의 기대심리가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다"고 우려했다.

 그는 "양도세 면제의 경우 매수자가 구입할 매도자 주택을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집'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를 부자 감세로 평가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당초 정책 목표는 주택이 집중된 채 거래 침체를 보이는 수도권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점이 흐려져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으로만 삼게 되면 결국 수도권의 시장 활성화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세금 감면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취득세를 낮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도세 면제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에도 실시했다가 집값 상승기에 주택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거울삼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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