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면제 '6억이하 or 85㎡이하'가 혜택 최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3.04.15 16:24

강남3구는 야당 '6억 이하'일 때 수혜가구 감소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9억원·85㎡ 이하'에서 '면적제한 없는 6억원 이하' 내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변경할 경우 최대 100만가구 이상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정되는 기준은 정부안보다 혜택 대상이 확대되지만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는 여야안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을 면적과 관계없이 '6억원 이하(야당안)'거나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여당안)' 주택 모두에 혜택을 주는 2가지 방안으로 좁혀졌다.

부동산114가 전국 아파트 696만9046가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기준으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일 때 665만6714가구(95.5%)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4·1 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9억원 이하·85㎡ 이하'에서 혜택 대상 557만6864가구(80.0%)에 비해 107만9085가구 많다. 15.5%포인트 차이다.


면적제한 없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을 경우 651만2095가구(93.4%)가 해당됐다.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일 때보다 면제 대상이 다소 줄지만 두 방안 모두 정부계획보다 혜택 대상이 많다.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강남3구는 여야안에 따라 표정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 아파트 27만4857가구를 토대로 당초 정부안대로 하면 15만3218가구가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야당안대로 면적제한 없이 6억원 이하를 적용하면 7만452가구로 혜택 대상이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 축소되는 반면 여당안인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일 때는 17만6145가구로 커진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양도세 면제 대상이 10만가구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새누리당은 최근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 경우 혜택 가구가 98%를 넘어서고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에 특혜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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