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2일 금융위에 외환은행 재무제표 등을 감안해 주식매수청구가가 낮지 않은지 금융위의 의견을 묻고, '가격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수 청구가인 주당 7383원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지난 3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은의 외환은행 매입가는 주당 1만원으로 외환은행이 현재 매수청구가인 7383원으로 한은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한다면 한은은 손해를 보게 된다.
당시 한은은 손해에도 불구, 중앙은행이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한은법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손해를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 금융위에 매수청구가 조정을 신청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신청은 15일까지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전날 공시를 통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중 30% 이상이 금융위원회에 가격조정을 신청, 금융위가 가격을 조정할 경우 효력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전원에 미친다는 사실을 양사(외환은행, 하나금융)에 알려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올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조항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중앙은행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매수청구권 가격을 올려달라는 것은 법 취지상 맞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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