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생애최초·서민 대출자격 완화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3.04.09 11:00

국토부, 4·1대책 후속 조치 순차 시행


이달 1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자격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금리도 3.3~3.5%로 낮아진다. 다음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올 연말까지 은행별로 자율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자격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10일부터 생애최초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인하돼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이 기존 5500만원에서 500만원 높여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기존 3.8%에서 0.3%포인트~0.5%포인트 낮아진 3.3~3.5%로 적용된다. 적용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5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만원 높아지고 금리도 기존 4.3%에서 0.3%포인트 낮아진 4.0%로 낮췄다. 적용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이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000만원→4500만원)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또 DTI 규제도 올 연말까지 은행권 자율로 전환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허용된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이 신설돼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이상인 주택이거나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로 구입자금(3.5%)이 지원된다.

6월 중에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의 적용비율이 올 연말까지 최대 6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 완화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인데 절차상 6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대출 자격 완화와 금리 인하 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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