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양도세 면제 9억·85㎡ 조정가능"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3.04.08 11:03

"사회적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분양가상한폐지 탄력적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9억원·85㎡ 이하' 조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85㎡ 이하) 등 2개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상 집값이 9억원 이하여도 85㎡ 이상인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서 장관은 양도세 면제 혜택 시점을 당초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로 했다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일인 4월1일 이후 소급적용할 가능성도 열었다.

서 장관은 "국회에서 법통과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소급적용 기간)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협의하기 나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 내에서 부동산대책에 관한 이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적절하게 협의가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해서는 "폐지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일자리창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 장관은 "지난주 강원도에 눈이 내렸는데 교통센터에서 고속도로에 재설차를 미리 배치해 재설작업이 원활히 진행됐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교통센터에서 보유한 다양한 교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정보를 활용한 새 사업모델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창조경제의 아이템으로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제2공사, 민·관 합동 등을 포함한 3~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철도경쟁은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용산개발 무산 이후에도 철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코레일의 자구방안도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중추도시권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탄탄한 소득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복지이기도 하다"며 "지방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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