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 기준 3억 하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3.04.05 18:59

부동산TF 결정, 양도소득세 기준도 9억→6억, 85㎡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민주통합당 부동산TF가 5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항구화하면서 금액 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면적 기준인 85㎡은 서울 강남 지역과 지방과 형평성을 감안해 없애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 TF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민주당과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새누리당 단독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부동산TF 핵심 관계자는 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를 영구화하되 6억 원 기준은 너무 높다는 판단에 이를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 5년 간 감면 기준 금액 역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지방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면적 기준 85㎡은 없애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을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도 "정부가 국세 일부를 전환해 지방재정을 메워줄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항구화하는데 동의해 줄 수 있다"며 "정부에 보완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가 취득·양도세 감면 기준을 이미 6억 원과 9억 원으로 발표함에 따라 시장 기대심리가 형성돼 있다"며 "가격 기준을 하향하는 문제는 정부 발표에 대한 시장 기대가 있어 민감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세금 입법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리 야당과 논의를 하지 않으니 늘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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