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혜택, 지방도시 기존주택 '역차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3.04.02 18:17

[4·1부동산대책]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지방 읍·면만 100㎡이하 적용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메가센텀한화꿈에그린' 전용면적 135㎡의 2월 실거래가는 3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85㎡ 면적 기준에 걸려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이라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2월 최고 실거래가가 8억6000만원으로 훨씬 비싼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기존주택 매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85㎡(전용면적)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하면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중대형 주택이 많은 지방이 역차별받는 게 아니냐란 것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4·1부동산대책' 상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로부터 취득하는 85㎡ 이하 주택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같다. 오히려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중대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주택 면적을 85㎡ 이하로 제한한 단서 조항 때문에 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겐 기존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선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에겐 집을 팔 수 있는 기회에 줄어든다는 얘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수도권 이외 지방 읍·면에 소재한 주택은 주택법상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확대해 국민주택 규모로 정하고 있다"며 "같은 면적의 주택이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지방 광역시나 시까지 분리해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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