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는 4·24 재보선의 선거구 12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재보선이 치뤄지는 지역은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이다.
국회의원 재보선은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3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2곳에서, 광역의원 선거는 경기 가평군 제1선거구 등 4곳에서,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마 선거구 등 3곳에서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11일부터다.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 운영에 따라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각 선거구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의 선거사무일정, 후보자정보, 투표소 위치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혹은 선관위 대표번호(13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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