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묘안 '4가지'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 2013.04.01 18:24

[4·1부동산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방안동원

정부는 '4·1부동산'대책'으로 최근들어 열기가 한풀 꺾인 지방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한시감면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확대 △신축·미분양·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해당되는 방안들이다. 정부는 여기에 지방을 위한 대책들을 따로 마련했다.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요약·정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정부는 그린벨트 등 중첩 규제로 국민불편이 과중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공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단기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다. 1979년 처음 도입되고 해마다 갱신한다.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지방은 100% 면제해준다. 수도권 50% 경감보다 한층 수위가 높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5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 청산 연기

정부는 지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시 조합원 미분양에 의한 현금청산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금청산을 늦춰줌으로서 시행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지방 재건축 사업과 뉴타원 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적용 방안이다. 이미 국회(도정법 개정안)에 제출돼 있어 이번 방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정비 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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