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취재진의 질문 받는 정지선 회장

뉴스1 제공  | 2013.03.26 10:3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013.3.26/뉴스1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