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013.3.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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