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마감 임박..감사보고서에 울고 웃는 기업들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3.03.25 14:39

25일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10곳

정기 주주총회를 코앞에 두고도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과거 감사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뒤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는 케이피엠테크(제출기한 20일)를 비롯해 모린스, 유니켐, 현대피앤씨, 우경, 와이즈파워(21일), 에스비엠(22일), 한성엘컴텍, 삼우이엠씨(31일) 등 총 9개사다.

이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식 속에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와이즈파워는 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고 지난 22일부터 주권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정지 직전 5거래일동안 와이즈파워의 주가는 32.5% 급락했다.

케이피엠테크의 주가는 감사보고서 제출마감이었던 지난 20일 직후 이틀 연속 하한가로 추락하며 주가가 1300원대까지 하락했다. 21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이었던 모린스는 지난 22일 하한가로 추락했고 우경은 최근 4거래일 동안 무려 59.6%나 폭락했다.

모린스 관계자는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감사보고서 공시가 늦어지는 것"이라며 "주주총회 전까지는 공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감사보고서 늑장 제출이 반복되는 데는 현행법상 상장사가 기한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사보고서 공시가 지연되는 상장사는 제출기한 당일 관련 사유를 공시하면 된다.

다만, 회계 법인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당일 공시하지 않으면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된다.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되면 사유별로 벌점을 부과 받으며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기업들은 다음달 1일까지 감사의견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보고서미제출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코스닥시장 12개사 등 총 14개사였다.

한편, 갤럭시아컴즈, 디웍스글로벌, 자원, 케이아이씨 등은 제출기한을 넘긴 25일 오전 적정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기도 했다. 룩손에너지는 기한을 넘겨 이날 장 마감 뒤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의견거절을 받아 결국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며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이 매년 지연되는 상장사들은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큰 만큼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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