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사업 정상화 물꼬트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3.03.24 15:23

코레일,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유지…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도 추가 협상 가능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출자회사들에게 요구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기하자는 제안을 재검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특정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무산이나 손실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민간출자회사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코레일은 또 과거에 선매입키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역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쟁점 사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민간출자회사와 협상안 마련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안한 '상호간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원 청구권 포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사업을 원활하게 재추진하려면 정상화 계획 마련 이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만 서로 소송을 벌이지 말자는 취지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민간출자사에서 우려하는 배임 가능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제안했던 정상화 방안 중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는 민간출자회사들이 가장 수용하기 곤란했던 부분이다.

 한 재무적 투자자(FI)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 사업이 최종 부도나거나 특정 출자회사의 경영상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자진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배임죄에 걸릴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부분 민간 출자회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상당수 민간출자회사들은 코레일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고 코레일 역시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5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30개 출자회사를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무효화 및 삼성물산 시공권 반납 △코레일과 출자회사간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원 청구권 포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를 코레일 중심으로 재편 △주주간 협약 폐지 및 사업계획 전면 재수정 △드림허브 자본금 1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간출자회사들이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취소할 경우 앞으로 사업 재추진시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대체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 코레일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기존 사업계획에는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을 선매입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 약 8300억원을 드림허브에 투입한 뒤 랜드마크빌딩의 매출채권 2조7000억원을 유동화해 총 3조5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랜드마크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를 대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를 공감했다"며 "따라서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안건을 25일 열리는 코레일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은 삼성물산에게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반납하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대신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투자했던 CB(전환사채) 688억원을 되돌려줄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납과 관련, 25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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