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권사 CMA 금융실명제發 대혼란 오나

머니투데이 임상연,김성호 기자 | 2013.03.22 05:15

"보험사 개설 CMA는 실명제 위반"..삼성등 3개사만 13만개 6월이후 계좌이체 못해

증권사들이 보험사를 통해 개설된 CMA(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고객 실명확인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탁계좌개설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고객 실명확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오는 6월까지 실명확인을 못하면 해당 CMA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등 일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실명확인이 필요한 CMA가 삼성, 미래에셋, 한화 등 3개 증권사만 무려 13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금융실명제발 대혼란이 우려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말 보험사의 위탁계좌개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금융회사는 예금과 같은 근거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보험사는 근거계좌가 없어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을 대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CMA 개설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개설된 CMA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증권사가 직접 고객 실명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고객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계좌는 6월 이후 타인명의로의 이체(출금)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지난 2009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된 후 고객확보를 위해 CMA 계좌유치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타 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증권사들은 보험사의 고객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활용해 대규모 신규계좌를 유치했다.

실제 삼성증권은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통해 10만 개의 계좌를 유치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생명을 통해 8만1880개,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생명(옛 대한생명)을 통해 1만4533개 계좌를 각각 유치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지시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들 증권사가 고객 실명을 확인한 CMA는 전체 32%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CMA가 가장 많은 삼성증권은 10만 개의 계좌 중 절반 정도만 실명이 확인됐고, 미래에셋증권은 1만1996개, 한화투자증권은 1032개에 그쳤다.


이들 3개 증권사만 무려 13만3300개의 CMA가 실명확인이 안된 것으로 다른 증권사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실명확인을 유도하고 있지만 소재지가 불분명한 고객이 많다"며 "오는 6월까지 100% 실명확인을 끝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실명확인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를 통해 CMA를 개설한 고객들 중 상당수는 보험료 자동이체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다. 업계관계자는 "CMA의 핵심기능은 입출금과 자동이체인데 타인명의 이체가 중단되면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CMA에서 보험료를 이체하는 고객은 자칫 보험료 미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너무 엄격한 잣대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업계는 물론 고객들까지 혼란을 겪게 됐다"며 "마감시기를 연장하거나 타인명의 이체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비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간 시간이 있었는데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당국 탓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진행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활성계좌가 우선적으로 실명확인 대상인데 작년 말 기준 업계 전체적으로 9만 개 정도가 아직 미확인 상태"라며 "실명확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현재 CMA 전체 계좌 수는 1072만6664개로 계좌잔액은 35조5984억8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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