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극적 타결됨에 따라 새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 등도 거쳐야하는 만큼 공식적인 업무는 내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부 발족 향후 일정은
여야가 오는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를 처리하기로 한만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미래부 직제개편 등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법 통과일 이후 빠르면 2~3일내에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인수위 정부조직법 원안을 기반으로 미래부 직제를 2차관·4실·7국·14관·67과로 잠정 확정했다. 본부 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350여명, 교육과학부 250여명 등 총 800여명 규모로 추정됐다. 하지만 여야합의안이 원안과 달라졌기 때문에 미래부로 옮겨가는 방통위 쪽 업무와 직원 수는 애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방통위, 교과부 등 업무 및 조직 분리 이관작업이 본격화된다. 새로 출범하게 될 미래부는 과천청사에 입주한다.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미 대략 열흘 전후로 조직 분리를 거쳐 과천청사 입주 완료까지 시나리오 대응계획(D-10)을 수립한 상황.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과천청사에 미래부 조직통합이 마무리 되는 시점은 대략 내달 초쯤 가능할 전망이다.
◇ 내달 중순쯤 실질적인 출범 가능할 듯
미래부 장관 청문 일정이 남은 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문기 카이스트 경영과학부 교수를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태.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15~20일간의 시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최 후보자의 정식 취임시기는 대략 4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후 부처 실국 인사 등을 감안하면 미래부가 정식 모습을 갖추는 것은 5월 초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선 부동산 투기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13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다른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국회 인사 청문은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미 김종훈 전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만큼 큰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이 미래부의 정식 출범일을 따질 수 있겠지만, 미래부 장관 임명과 이후 실국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 이후에야 실질적인 공식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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