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풀살롱' 충격, 특수거울속 女종업원이...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 2013.03.17 14:19

노래방으로 위장하고 미성년자 고용해 성적 행위 강요한 업주 덜미

양모씨(37)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날벼락'을 맞았다.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종업원과 성매수 고객까지 모두 검거한 것. 단속에 대비해 유흥업소 안팎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망보는 사람까지 세워놨지만 소용없었다.

양씨는 약 600평 규모로 45개 룸을 구비한 초대형 유흥업소인 소위 '풀살롱' 사장이었다. 룸 안에서는 술과 여성을 동시에 판매했다. 양씨는 2011년 1월부터 여성 종업원 150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 1명당 30만원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손님이 '2차'를 원하면 업소와 연결된 통로로 여성 종업원을 숙박업소로 보냈다.

양씨 업소에서는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는 특수한 유리문을 설치해 인기를 끌었다. 유리문 안에 여성 종업원 전체를 앉혀놓으면 손님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했다. 이 업소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하루 매출이 약 5000만원에 달했다. 양씨는 경찰 단속에 걸린 뒤에도 김모씨(41)와 손잡고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꿔 불법 영업했다가 다시 발각됐다.

가출한 미성년자를 꼬드긴 유흥업소 사장도 있었다. 김모씨(43)는 지난해 6월쯤부터 중랑구 인근에 무허가로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김씨는 노래방 간판으로 위장하고 룸 5개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을 받았다. 또한 가출 청소년 김모양(16) 등 3명을 고용하고 불법 성행위를 강요했다.

김양 등은 학교 밖과 집밖을 떠돌았다. 친구 집을 전전하는 데에도 한계에 부딪혔다. 당장 끼니를 이을 돈이 없어 떠돌던 차에 김씨를 만났다. 김씨는 김양에게 손님을 받을 때마다 6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돈이 필요했던 김양은 김씨 제안에 응했고 유흥업소에서 성적 행위를 감수해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영업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풀살롱 업주 양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랑구 유흥업소 사장 김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모씨(3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약 2년간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380억원이 넘는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추적 중"이라며 "김씨 업소에서 일하던 김양 등 청소년은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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