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빚탕감 두번 다시 없다, 자발적 신청자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3.03.17 05:55

금융당국,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금융사 위해 후순위채 발행도 검토

↑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민행복기금 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가능성에 대해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단 한차례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도 자발적 신청을 낸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보다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을 단 한차례로 못 박았다.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일회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이 일회성이란 의미다. 즉 매입대상 채권을 단 한번만 사들여 빚을 탕감해준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지원 기준으로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신청을 받아 빚 탕감을 해주면 또 다시 이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으로 국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스로 자활의지를 가지고 채무탕감을 요청한 사람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 신청과 별개로 지원요건에 맞는 연체채권을 금융회사와 협의해 일괄 매입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채무자에게 연락해 채무조정 신청을 권유한 후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빚을 탕감(30~50%)해줄 방침이다. 물론 빚을 탕감 받은 대상자가 연체하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각될 경우에는 모든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 후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신청자를 받는다. 수개월동안 신청자를 받고 채권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채권매입 가격 협상이 관건이다. 이미 금융회사가 받아내기 힘들 것으로 간주해 상각해버린 채권은 원금대비 10% 미만에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채권은 적지 않은 가격을 줘야 한다. 특히 1년 미만 연체채권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에 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후순위채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2004년 부실채권 매입 프로그램이었던 '희망모아'에서 활용했던 방법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자만 지원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전환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았다.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중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바꿔줄 때 기준을 상당부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소득기준을 기존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이지만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바꿔드림론의 평균 금리인 연 10.5%보다 이자를 더 낮추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 역시 한시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환대출 확대 역시 채무탕감과 마찬가지로 국민행복기금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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