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7명 사상자, "대림산업" 책임자 처벌"

뉴스1 제공  | 2013.03.15 11:40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15일 오전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팔사고 상황실에서 협력업체인 유한기술의 한 근로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대림산업 직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News1 김상렬 기자


노동계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 대림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연속적인 화학물질 사고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무리한 작업일정을 항의하는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기단축에만 급급한 대림산업이 하청 비정규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행위"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산재사망 처벌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여수 산업단지 탱크 폭발사고는 구미 산업단지 사고에 이어 산업단지 내 산업안전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여수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 산업단지는 1967년 산업단지 조성 이후부터 노동자들의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989년 럭키화학 폭발사고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000년 호성케멕스 폭발사고로 25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쳤다.

지난해에는 한국실리콘 가스 누출로 42명이 중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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