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국장)은 13일 "코레일의 공사채 채권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사채 법정발행한도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으로 코레일은 순자산의 2배, 도로공사와 LH공사는 각각 4배, 10배다.
지난 2011년 말 현재 코레일의 순자산은 8조7230억원. 이 수치를 근거로 조달 가능한 채권은 17조4460억원 수준이다. 코레일이 연간 갚는 유동부채는 약 2조6000억원으로 지금의 순자산 규모로 부채 상환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용산개발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순자산에 이미 반영한 7조2000억원을 제할 경우 순자산은 1조5200억여원으로 주저앉는다. 이 기준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3조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만성 영업적자인 코레일로서는 이 돈으로 원리금 상환과 고정 운영자금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역사 등 부동산 자산재평가를 통해 2조8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용산개발 좌절 이후에도 순자산은 4조3200억원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채권발행한도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코레일에 강력한 자구노력을 지시했다. 구본환 국장은 "코레일에 자구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1주일 또는 열흘에 한 번 코레일측과 회의를 갖고 자구노력 방안과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개발 사업 중단으로 코레일의 자본잠식률이 현재 9%에서 80%를 초과한다.
코레일의 자본금은 9조5814억원으로 순자산은 8조7230억원 수준이다. 이미 9% 자본잠식률을 기록 중이다. 용산개발 좌절 이후 코레일의 순자산이 1조5200억여원으로 내려가면 자본잠식률은 84%에 이르게 된다. 또 부채비율은 2011년 말 현재 154%에서 880%로 현저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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