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부도 1조 허공에…투자자 소송戰 확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3.03.13 13:55
ⓒ그래픽=강기영.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되면서 사업에 뛰어든 출자회사들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출자회사들은 최대주주이자 토지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사업 부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코레일과 드림허브(용산개발사업 시행사)에 따르면 용산개발서업의 부도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총 4조208억원.

 투자자금은 드림허브의 자본금 1조원과 1차 CB(전환사채) 1500억원, 코레일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을 담보로 조달한 ABS(자산유동화증권)·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2조4167억원,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161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사업 부도 이후 자금을 허공에 날리는 '매몰비용'은 코레일에게 지급했던 토지대금 3조471억원을 제외한 9737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론 △토지매입 세금, 취득세 등 부대비용 3037억원 △자본시장 금융조달비용 3409억원 △기본설계비 1060억원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5년 간 경비 1195억원 등이 사업 부도 이후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으로 분류된다.

 드림허브에 자본금을 댄 출자회사들 역시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드림허브가 자본금을 대부분을 써 현재 9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드림허브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주주 코레일은 2500억원을 출자했고 롯데관광개발(1510억원) KB자산관리(1000억원) 푸르덴셜(770억원) 삼성물산(640억원)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490억원) 등도 출자자금을 떼일 상황에 몰렸다.

 용산개발사업 시공권을 바라보고 뛰어든 건설업체들도 출혈이 불가피하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이상 200억원),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이상 120억원), 한양(100억원) 태영건설(60억원) 등 17개 건설사들도 적지 않는 손실 위험에 처했다. SH공사(490억원)뿐 아니라 펀드 자금을 댄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여기에 2011년 1차 CB 1500억원 발행에 참여했던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은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당시 실권주 115억원을 매입한 싱가포르 투자자인 GMCM도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코레일은 토지대금을 드림허브에게 돌려줄 경우 자본잠식에 빠지고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 역시 자본금의 30배를 웃도는 자금을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드림허브는 코레일로부터 토지대금 3조원 가량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발행했던 ABS·ABCP 2조4161억원을 상환하고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342억원을 정산하게 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청산하더라도 출자회사들로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업 부도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검토한 바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돼 6년간 개발 기대감을 안고 있던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대규모 사업이라서 부도 이후에 벌어질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투자자들 사이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나서는 난타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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