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시스템, 中 OLED 기술유출 사건 '무혐의' 확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3.03.12 08:35

검찰서 "산업기술 유출로 보기 어렵다" 무협의 처분

중국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한 건으로 조사를 받던 AP시스템에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은 최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P시스템의 기술유출 건을 검토한 결과 산업기술 유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지난해 하반기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AP시스템 대표 등 임직원 5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경기경찰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는 결국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 사건은 AP시스템이 중국 OLED 제조사가 발주하는 장비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AP시스템이 중국 업체에 입찰 제안서를 내는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한 장비 스펙이 일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 비정질 상태 실리콘을 정질로 바꾸는 장비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경기경찰청에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을 거쳐 검찰에 송치된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이 내려지면서 AP시스템은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한 OLED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P시스템은 코스닥 상장회사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사업에 집중해 지난해 매출 2140억원 및 영업이익 124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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