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7년 고정·최저금리 보장 등 보완책 검토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 2013.03.10 12:00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최근 부활한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등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일 재형저축을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리하락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를 감안, 만기까지 고정 금리를 적용하거나, 변동금리 기간 동안 최저금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 개발하도록 금융회사들을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시된 은행상품들은 대부분 3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들이다.

최저금리가 보장되거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될 경우 적용금리는 기존 재형저축상품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직원들에 대한 고객유치 할당, 거래기업에 대한 가입강요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형저축 가입 조건은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여야 한다.

가입할 때는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처음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실적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조건을 확인했으면 미래 자금계획을 꼼꼼히 따져야한다.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최소 7년이기 때문이다.

재형저축 적금은 중도 해지하면 적용이율이 기본 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재형저축 펀드도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사업비를 미리 떼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

또 금융상품에 따라 원금보장과 수익률, 예금 보장여부 등도 차이가 있다.

적금은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되며, 만기이전에 계약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향후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별로 발표한 재형저축 기본 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 간 유지되고, 3년 후에는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돼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별로 금리 수준, 우대금리 제공조건·제공기간 등도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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