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파업' 조종사 노조원들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3.03.07 12:00
파업 후 정부의 긴급조정 통보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긴급조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원 13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1인당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파기환송심은 규탄대회 참가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개별적인 업무복귀 신고를 지체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며 "노조원들은 더 이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긴급조정 결정 이후 업무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신고하라는 회사 측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항이 늦어지는 등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노조 측이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집회에 참석한 부분은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아무런 언동이 없었던 점을 인정, 쟁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연간 비행시간 단축 및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다 교섭이 결렬되자 25일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노동부가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한 뒤에도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 회사 측에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노동조합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인당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노조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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