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연봉 3천 "No"·연봉 6억 "OK"?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3.03.07 10:32

지난해 소득 없는 신입사원 불만, "소득증명 보완책 필요"

6일부터 출시한 재형저축 상품에 수십 만 명이 몰리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소득증명이 어려운 신입사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재형저축 관련 일선 영업점에서 겪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 중 하나가 가입대상에서 신입사원들이 빠지는 것이다.

재형저축은 근로자와 서민들의 재산형성이라는 취지에 맞춰 가입대상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소득증명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로 한다. 현재 발급되는 소득확인증명서는 2011년분이다. 출시 첫날 국세청에 증명서 발급 업무가 쏟아지면서 혼란이 생기자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도 소득증명을 할 수 있게 바꿨다.

그러나 이 역시 2012년 소득이 대상이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재형저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연봉이 3500만원 정도인 한 중견기업 신입사원 최모씨(28)는 "가장 연봉이 적은 신입사원이 가입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로도 가입을 허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민 목돈 마련 상품인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 지난 6일 오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민들이 재형저축을 가입하고 있다. ⓒ임성균 기자.

반면 일부 수억 원대의 고액 연봉자들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입사해 전체 연봉의 일부만 받은 경우다.

예컨대 연봉 6억원의 전문직 종사자가 지난해 12월 입사해 한 달 월급으로 5000만원을 받은 후 여기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낸다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에 소득금액을 연소득 등으로 환산하라는 규정이 없어 은행으로서는 지난해 전체 연간 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최고 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재형저축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재 기업, 외환, 광주은행이 최고 연 4.6%를 내걸었고 우리, 국민은행 등 상당수 시중은행들이 연 4.5%의 금리를 주고 있다.

재형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 면제 혜택이 있으며 최소 7년간 가입(10년까지 연장 가능)해야 한다. 첫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이지만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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