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이면 1번" 25만원 신종 피싱?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민아 기자 | 2013.03.05 15:26

온라인에 경고글 돌아… 부산경찰청 "허위사실, 전화 받는것으론 결제 안돼"

4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메시지앱 등을 통해 퍼진 '독도 여론조사 신종피싱' 경고글은 허위로 드러났다.

독도 피싱 경고글은 '긴급통지문 - 신종사기꾼의 행태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글은 5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놓고 "아침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긴급통지문입니다. 위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절대로 받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다.

또 "여론조사를 한다며 '독도는 누가 뭐래도 한국 땅' 맞으면 1번, 틀리번 2번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며 "1번 버튼을 누르는 순간 25만원의 통화료가 바로 결제되는 신종 사기"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공식 트위터(@polbusan)을 통해 "현재 많이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라며 독도 피싱 경고 문자를 소개했다.


이어 "시스템상 전화를 받았다고 결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길!"이라고 알렸다.

허위 경고글이 떠도는 것은 최근 신종 피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파밍',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뜯어내는 '스미싱'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독도 피싱 해프닝처럼 단순히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지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가짜 무료 쿠폰 등을 클릭할 경우 수십만원이 결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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