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득세감면법 지연 野 비판했다 사과(종합)

뉴스1 제공  | 2013.03.04 17:55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2013.1.31/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새누리당은 4일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을 놓고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다 민주당의 반박을 수용, 사과의 뜻을 전했다.

주택 취득세를 6개월 간 감면하고 이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초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을 정부조직법 논의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며 법사위 상정을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여야 합의로 행안위가 통과시킨 이 법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해 서민과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을 막고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금의 반대가 박영선 위원장의 개인적인 월권인지 민주당 당론에 따른 행위인지 민주당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또 다시 말 바꾸기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영선 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 브리핑이자, 명백한 허위 브리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주까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오늘 상임위가 끝날 무렵 갑자기 상정시켜 달라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군사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법사위원들에게 미처 제시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절차적 문제에 따른 지연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절차대로 상정돼 진행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어 통과가 늦추어진다고 공백이 발생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말 바꾸기는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이 하고 있다"며 "여야 공히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영유아보육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지난해 11월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사위에 보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위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항의 전화를 받은 황 의원은 재차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위원장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논평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박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 요청을 받았지만 법안 상정과 관련된 전문위원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같이 상정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박 위원장이 동 법안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연계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정정했다.

또 "제 브리핑의 수정을 요구하고 하는 브리핑을 하기는 싫지만 이 부분에 대해 바로 말하지 않으면 박 위원장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인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 정정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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